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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제도 총정리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by 예원94 2024. 11. 20.

농사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영농도우미 지원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영농도우미 지원제도사고, 질병, 감염병 등으로 인해 농사일을 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도우미가 직접 농사일을 대신하거나 도와줌으로써, 농업인이 영농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가정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농사 현장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 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농업인
  •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1~2급 법정감염병(예: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 중인 접촉자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 농업인 (전체 지원 인원의 5% 이내)

 

단, 농업인이 아닌 가족의 사고나 질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농도우미의 1일 임금 84,000원 이내 지원
  • 국비 70% 지원 (최대 58,800원/일)
  • 농가 부담 30% (25,200원/일)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부담금을 추가 지원

 

연간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제한되며, 진단서나 통원, 입원일수에 따라 지원 일수가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거주지 지역농협에 방문
  2. 다음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지원 사유 증빙 서류
  3. 지역농협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선정
  4. 결과를 신청 농가와 파견될 도우미에게 통보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지원 대상은 농업인 본인에 한정됩니다. 가족의 사고나 질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도우미는 가구당 1회에 1명만 파견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농협에 문의하세요.

 

 

지원금액의 상세 기준

영농도우미 지원금은 아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1일 최대 84,000원 임금 중 국비가 70% 지원
  • 농가 부담금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
  • 임금이 84,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농가가 부담
  •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로 제한

 

영농도우미 지원제도가 주는 혜택

이 제도를 통해 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농사 공백 최소화: 도우미가 농사일을 대신해 농작물 관리와 수확 지원
  • 경제적 부담 경감: 국비와 지방비 지원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도우미 이용 가능
  • 안정적 영농활동: 사고나 질병 후에도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

 

 

자주 묻는 질문

1. 영농도우미는 어떤 작업을 하나요?

영농도우미는 농지 관리, 작물 돌보기, 수확 작업 등 농업 활동 전반을 지원합니다.

 

2.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로 제한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농협과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3.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농지 면적이 5ha 미만이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은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지역농협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