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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제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2025 2월까지 신청하세요)

by 예원94 2024. 11. 25.

혹시 타지에서 자취하고 계신 청년이신가요? 그렇다면 청년월세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월세지원으로 1년에 최대 240만원을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청년월세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제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2025 2월까지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지원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월세 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2.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건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2024년 기준 월 약 133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 방법: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과 기간

청년월세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시로 접수가 이루어지니 일정에 맞춰 신청하세요.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이용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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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더 나은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월세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다른 복지 혜택과 별도로 지급되며, 대부분의 복지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지원 기간 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에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거주지의 조건이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임대차계약서는 필수 서류 중 하나이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