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일, 지급계좌,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제도란?
이 제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월정액 현금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유지되며, 부모급여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 목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위한 지원
-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
-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기본 요건
- 만 24개월 이상 ~ 만 7세 미만(86개월 미만)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정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특수 유형
- 장애아동: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 농어촌 거주 아동: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필요
📌 주의사항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 (월 50~100만 원)
-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지급 정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구분 | 24~35개월 | 36~86개월 미만 |
---|---|---|
일반 아동 | 10만 원 | 10만 원 |
장애아동 | 20만 원 | 10만 원 |
농어촌 아동 | 15.6만 원 | 12.9만 원 → 10만 원 |
💰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소급 지원: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적용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이용
- 자격 심사: 시·군·구청에서 자격 요건 확인
- 결과 통지: 신청 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
가정양육수당 지급일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함
기타 유의사항
- 거주지 변경: 15일 이전 신청 시 새 거주지에서 지급 (16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
- 중복 지원 불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능
- 장기 해외 체류: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원 정지 (귀국 후 입국월부터 재개 가능)
- 농어촌 특례: 농업경영체 증명서 제출 시 추가 금액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1.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급여 대상(0~23개월)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14일 이내 자격 심사가 완료되며, 신청 월의 25일부터 지급됩니다.
3. 해외에 거주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체류 90일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지원이 재개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