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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난방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 금액

by 예원94 2025. 6. 18.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과 사용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2025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난방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5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난방비 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은?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대원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2018년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입니다. 단, 요양원이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소지 변경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도 일부 지역에서 조건부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라도 해당.
  • 시설 거주자는 제외
    요양원, 복지시설, 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대상 아님.
  • 차상위계층
    일부 지자체나 정책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1인 기준 월 소득 약 109만 원 이하)까지 확대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2025년 기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중심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세대원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전년도에 신청 이력이 있고 정보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직권 신청이 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과 주의할 점

  • 하절기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기간(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 사용 기간(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주소 변경 또는 세대 구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카드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
  •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전화번호

 

☎ 1600-3190

 

상담가능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쉽니다

 

지원금액과 세대별 차등 기준

세대원 수 기준 지원금액 (연간)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지원금은 연간 총액이며, 월별로 나누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름철(7~9월)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한정 금액만 지급되며, 이 경우 겨울철 바우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 종류와 사용 방식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첫째는 고지서에서 전기·가스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고, 둘째는 국민행복카드(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를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카드 실물은 동절기부터 발급되며, 가상카드는 하절기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단, 다른 가구로 전출 시 바우처는 이월되지 않고 새로 신청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 에너지원

  1.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2. 바우처는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 가능

 

사용 방식

  1.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자동 차감(고지서에서 차감)
  2. 국민행복카드(선불카드) 발급 후 원하는 에너지원에 결제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요약정리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제도로, 세대 구성에 따라 연간 최대 701,3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용은 전기·가스 요금 차감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여름과 겨울 두 시기로 나뉘어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

1.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한 가구당 1개의 바우처만 지원되며, 하절기 바우처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동절기 바우처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온라인 신청 후에도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은 필요하지 않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3. 세대원이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세대 변경, 전입 또는 전출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이전 바우처는 사용이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