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약제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병원 진료비, 약국 약 조제비용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제도와 민간 의료재단 지원제도를 총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65세 이상병원 진료비 혜택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에서 15,000원 이하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1,500원만 내면 됩니다. 진료비에 따라 부담금이 조금씩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①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한방과 제외)
진료비 | 본인 부담금 |
15,000원 이하 | 1,500원 |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 진료비의 10% |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진료비의 20% |
25,000원 초과 | 진료비의 30% |
② 의원, 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 및 보건의료원 (한방과만 해당) 및 한의원
- 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
진료비 | 본인 부담금 |
15,000원 이하 | 1,500원 |
15,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진료비의 10% |
25,000원 초과 ~ 30,000원 이하 | 진료비의 20% |
30,000원 초과 | 진료비의 30% |
-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진료비 | 본인 부담금 |
15,000원 이하 | 1,500원 |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 진료비의 10% |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진료비의 20% |
25,000원 초과 | 진료비의 30% |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약값도 지원합니다.
약값 총액 | 본인부담액 |
10,000원 이하 | 1,000원 |
10,000원 초과 ~ 12,000원 이하 | 약값의 20% |
12,000원 초과 | 약값의 30% |
65세 이상 의료비 무상 지원 제도
일부 사회복지 단체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독거노인들을 위해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의료바우처를 신청하면 진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외래 진료비 및 수술비 등
- 지원 금액: 진료비 총액의 10~30% (일부 외래항목은 전액지원)
지원내용
치료비, 수술비/입원비/외래전반/한의원 치료제 한약 및 보약 등 자부담 일부 지원
- 안과 : 백내장 양안(兩眼) 수술비 전액 40~60만원, 검안비, 일반진료비
- 치과 : 임플란트 1개당 20만원 / 틀니 2대 최대 40만원, 기본치료, 신경치료, 발치, 스켈링, 치주질환, 충전치료, 틀니유지관리
- 정형외과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한쪽당>최대 100만원), 디스크 등 정형외과 질병당 수술비 최대 100만원
- 신장투석(내과) : 최대 월 30만원
- 보청기구입지원금: 판매가의 20%지원(단, 청각장애복지카드 소지자는 131,000원
- 요양병원 : 입원비, 외래 진료비
- 동네 의원, 한의원 등 : 외래전반, 치료제 한약 및 보약, 약침, 추나
- 장제비지원금 : ☎1600-1024에 장례의전(2016년 10월 기준 198만원에 의전) 을 협의하여 적용 후,장례지도사가 발급하는 확인서가 재단에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경우 10만원 지원
지원금액 한도
의료기관(병의원/약국/재능기부처) : 연간 360만원 내에서 월 12회 이용(미사용분 이월 사용가능)
비의료기관 : 병의원/약국 이용한도와 별도 이용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전국 주민센터, 전국 보건소, 전국 지자체복지과, 의료기관, 전국 복지관, 지자체통합관리센터, 관공서 민원실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느 기관에 가서 한마음의료재단 홈페이지(www.hmcs.or.kr)에서 의료비지원신청서를 뽑아 달라고 요청 하세요.
그리고 의료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복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재단 팩스(02-3775-1769)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2~3일 후 한마음 의료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정여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