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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 65세 이상, 다자녀 부모, 장애인 | 무임교통카드

by 예원94 2024. 11. 1.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는 대전 시민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자녀 부모 등 무임 승차 대상자를 위해 발급되는 무임교통카드입니다. 대전 교통 무임교통카드는 지하철 이용 시 무임 승차가 가능하고, 시내버스 환승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대전 무임교통카드 혜택, 신청대상, 발급 방법, 사용 방법, 주의사항, 자주물어보는 질문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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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카드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시내버스는 유료
  • 장애인: 대전 도시철도만 이용할 경우,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무임 승차 가능
  • 다자녀 부모: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무임 승차 가능

장애인 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전교통복지카드

 

교통복지카드 혜택

 

교통복지카드는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도시철도: 무임 승차 가능
  • 시내버스: 유료, 요금 부과

카드를 통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 환승이 가능하지만, 시내버스 이용 시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교통복지카드 종류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는 세 가지 카드 유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대상 체크카드 신용카드 선불식 카드
65세 이상 노인 (孝) 하나카드 孝 (체크카드형) 하나카드 孝 (신용카드형) 하나카드 孝 (선불식 카드형)
장애인 중증 (愛+) 하나카드 愛+ (체크카드형) 하나카드 愛+ (신용카드형) 하나카드 愛+ (선불식 카드형)
장애인 경증 (愛) 하나카드 愛 (체크카드형) 하나카드 愛 (신용카드형) 하나카드 愛 (선불식 카드형)
다자녀 부모 (子) 하나카드 子 (체크카드형) 하나카드 子 (신용카드형) 하나카드 子 (선불식 카드형)

 

 

카드 신청 방법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하나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등)
  • 장애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다자녀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교통복지카드 발급 절차

  1. 하나은행 방문하여 발급 신청
  2. 은행에서 카드 심사 및 제작 진행
  3. 완료 후 등기 발송 (1주일 소요)

 

카드 사용 및 유의사항

  • 교통복지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카드를 대여할 경우, 1년간 사용이 정지되며, 타인이 부정 사용 시 승차 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별도의 무임교통카드로 대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및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문의: 대전광역시 콜센터 ☎042-120
  • 상이 국가유공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문의: 국가보훈처 ☎1577-0606
  • 장애인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문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129

 

자주 묻는 질문

Q1.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교통복지카드는 대전 도시철도에서 무료 승차가 가능하며, 시내버스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 내에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 환승이 가능합니다.

 

Q2. 70세 이상 어르신도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시내버스 무임 승차가 가능한 별도의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콜센터 ☎042-120로 문의해 주세요.

 

Q3. 다자녀 부모 교통복지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다자녀 부모는 신분증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하나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