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교통약자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합니다. 이 카드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지하철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시 만 65세 이상 우대용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상, 종류, 신청 방법, 사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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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임용 교통카드란?
인천시 무임용 교통카드는 매번 일회용 승차권을 발급받는 불편을 줄이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 카드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을 갖춘 교통카드로, 수도권 지하철에서 무임 승차가 가능하며, 버스 이용 시 유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 및 발급 장소
인천시 무임용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며,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 | 카드 유형 | 발급 장소 | 문의처 |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신용/체크형, 단순무임형 | 신한은행 영업소, 읍·면·동 주민센터 | 신한카드 ☎1544-7000 / 신한은행 ☎1544-8000 |
장애인 | 신용/체크형, 단순무임형 |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및 상이 국가유공자) | 신용/체크형 | 인천보훈지청 | 인천보훈지청 ☎430-0161~5 |
카드신청방법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신용/현금 카드 겸용) 신한은행 지점에서 신청하세요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무임승차 기능만 있는 카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국가유공자: 인천보훈지청 (☎430-0161~5) 에서 신청하세요
카드 종류와 사용법
인천시 무임용 교통카드는 신용/체크형과 단순무임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용/체크형 카드는 발급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단순무임형 카드는 약 3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시 지하철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무임승차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에서만 무임 승차가 가능하며, 버스를 탈 때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신용카드: 버스 요금 후불 결제
- 체크카드 및 단순무임카드: T-money로 충전 후 사용
장애인 청소년 단순무임카드는 자동으로 T-money 청소년 카드로 등록됩니다. 장애인 어린이 단순무임카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T-money 사이트에서 어린이 카드로 등록해야 버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 시 주의사항
- 본인만 사용 가능: 무임용 교통카드는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가 불가합니다.
- 부정 사용 시 벌금 부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승차구간 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고, 1년간 카드 사용과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 신분증 지참: 무임 승차 시 사용자격에 맞는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 분실된 카드가 부정 사용될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드는 1인당 1장만 발급되며, 동일한 유형의 카드로 교체할 경우 기존 카드의 무임 교통기능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신용/체크형을 단순무임형으로 재발급하려면 기존 카드를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연락처
- 신한카드 관련 문의: ☎1544-7000/7200
- 신한은행 관련 문의: ☎1544-8000
- 인천보훈지청: ☎430-0161~5
자주 묻는 질문
Q1. 인천시 무임용 교통카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인천시 무임용 교통카드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만 발급됩니다.
Q2.무임용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져 부정 사용될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무임용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무임용 교통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시 벌금 부과 및 1년간 카드 사용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